공정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M&A에 조건부 승인 결정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M&A) 건 조건부 승인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M&A)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의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봉쇄효과로 인해 하방의 함정 건조업체가 상방 시장에서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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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