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M&A)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의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봉쇄효과로 인해 하방의 함정 건조업체가 상방 시장에서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정조치는 3년간 이행되며, 이들 회사는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3년 후에는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은 한화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번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앞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는 1년 1개월이나 걸렸는데, 한화-대우조선 건은 4개월 만에 심사를 끝냈다"면서 "공정위에 경제분석 인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 승인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에서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한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며 공정위에 이행 상황을 반기마다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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