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에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 씨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무분별한 소비를 즐기는 등 인간성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과의 이별을 겪어야 했고, 그 공포와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성 등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사형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기영 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영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없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중형을 선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 엄벌을 받을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영상 증거 확인 과정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재판 후 취재진에게 "죄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어떤 합의도 거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기영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다.
앞서 이기영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제공하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간 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했다.
이씨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며 본인의 이익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검찰은 이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기영 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여신 전문 금융 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 위조 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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