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에 대한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함으로써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24.7%의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근로자 측이 내놓은 인상률(18.9%)과 지난해 내놓은 수치(23.9%)보다 높습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는 주장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에 대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이 최종 지급됩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시급은 실제로 1만1544원"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 법정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지만,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혀, 더욱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 심의에서 노동계의 완강한 반대로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고용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에 가까운 7월 중순에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따라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로, 향후 갈등이 더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쪼개기 알바' 등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2021년 대비 6만5000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 중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취업자 관련 수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이러한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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