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 외교부가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인한 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으며, 외교청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사 반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는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한일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가 발표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굳건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한일 양국이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간의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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