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었는데,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는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가 재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적인 수매 방침이 아닌, 상황에 맞는 수매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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