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안이 법제처 심사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도 논란입니다.
또한 북미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한국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이 역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선제적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하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범죄율 증가는 통계적으로 뚜렷이 확인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 수가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소현 국회입법조사관은 촉법소년 사건 법원 송치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2012년 수준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박 조사관은 "2020년부터는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하면서 등교제한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범죄 증가 여부, 근본 원인과 대응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성추행, 학교폭력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과거엔 없던 범죄 유형인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고나라 사기, 무인점포 절도 등 새로운 범죄 기회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소년범의 수는 2012년 5071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6년엔 2858명까지 감소했고 2017년에는 다시 336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을 기록했다.
이를 보면 보호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결정하는 것은 통계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전체 소년사건에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이 최근 15년 간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18세 이하 소년사건을 모두 합한 통계이며, 촉법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흉악범죄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4대 강력범죄 건수는 10년 사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사건들만으로 촉법소년의 행위가 흉포화됐다고 해석할 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는 수치만으로 보기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성착취자, 청소년 유해매체와 유해업소의 증가, 부모의 학대와 방임, 스마트폰, 게임, 마약, 음란물 중독 등이 증가하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고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제시하면서 13세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각 나라의 소년사법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대처해야 한다는 식으로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일부 선진국은 사회복지적 지원 체계에 소년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 당 소년범 125명을 관리하는 등 소년분류심사원의 부족과 교정 인프라의 열악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소년범들의 재범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범들의 처벌 강화보다는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정 인프라를 개선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생애주기 특성상 성인처럼 처벌에 두려움을 가져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 예방효과'가 적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현소혜 교수는 "(처벌을 받아도) 처벌받은 또래가 멋지다고 여기거나 그를 모방하려는 역효과가 나타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정교화 인프라와 통합적인 보호 지원 체계를 충분히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대한 대책은 처벌 강화보다는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정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호 지원 체계와 교정 인프라를 충분히 개선하고 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겉만보고 바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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