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래퍼 뱃사공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유미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은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뱃사공 씨는 2018년 7월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뱃사공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는 범죄로서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일으킨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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