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체포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했을 때,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하여 신혜성 측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신혜성의 변호인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해 운전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소유자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인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 인식 개선과 함께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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