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자, 보건의료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발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내달 2일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번 파업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필수의료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고려해야 대학병원의 교수들, 전공의들과도 충분히 논의해 어느 수준에서 파업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씨는 이번 간호법 제정에 대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치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한 간호법이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 돼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리는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이로 인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협은 어제(27일) 성명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원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7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안은 이제까지 총 3번이나 발의된 법안으로, 처음으로 2005년 입법이 시도된 이래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곤 했지만, 이번에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협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대통령이 약속했던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간호법의 통과로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간호법의 통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결실로,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간호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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