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 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5번째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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